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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9] 국내대리인 지정 글로벌 기업 20% 불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글로벌 기업 중 20% 정도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19일부터 시행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에 따라 9월 30일까지 총 13곳의 기업이 국내대리인 지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을 독려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63개 기업 중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기업은 20.63%에 그쳤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기업이 국내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고충해결과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기업 국내대리인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30일을 기준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곳은 13곳, 아직 지정하지 않은 기업은 42곳이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13개 기업들은 주로 법무법인과 일반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기업은 5곳, 일반법인을 지정한 곳은 3곳, 한국내자회사 4곳, 개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곳도 1곳으로 파악됐다.

해외 주요사업자인 애플, 구글, 페이스북은 올해 3~4월 사이에 설립된 신생법인을 각각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와 의원실 확인 결과 세 법인은 대표자는 모두 김앤장법률사무소 관계자들로 파악됐다.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 국내대리인의 경우 개인정보 고충해결 등을 위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공개한 국내대리인 번호로 연락을 하면 ARS로 연결이 되는데 상담원 연결 없이 자동음성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의 고객센터 또는 국내대리인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변재일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호텔스닷컴, 스카이스캐너, 라인, 익스피디아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상담원과 전화연결은 이뤄졌지만 상담원이 각 기업의 국내대리인 여부를 모르거나 담당변호사들이 부재중이어서 이메일로 다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실제 개인정보침해사고를 당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고충상담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국내대리인이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에 즉각 대응하도록 도입한 제도”라며 “계도기간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을 독려함과 동시에 국내대리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들의 운영 상태를 점검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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