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유리한 것은 인정하고 불리한 것은 불인정하는 점을 지적했다.
6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반박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ITC 1차 소송(337-TA-1159) 패배는 영업비밀침해가 아니라 증거훼손 때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차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한 건이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고 10년 동안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을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3차 소송(337-TA-1181) 예비판결 승리로 전체 소송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3차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건이다. ITC는 총 4건 특허 중 3건을 무효 1건은 비침해로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은 판결기관인 미국 ITC에 대해서조차 투박하고 극단적인 SK이노베이션식 조변석개(朝變夕改)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지난 2월10일 최종결정이 난 영업비밀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원색 비판을 하다 특허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 결정을 환영하다’며 ITC찬사일색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인지 의문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