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1차 소송(337-TA-1159) 최종판결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요구조건 완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26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총 ITC 소송 관련 주장에 대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정기 주총에서 “ITC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서관리 미흡을 이유로 사건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은 채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을 인용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는 최종판결문에서 SK의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전사적으로 자행됐고 자료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언급했다”라며 “악의적인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22개의 침해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결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ITC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까지 오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SK가 동의한다면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적시된 영업비밀 리스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양사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 속에서 경쟁회사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은 기업운영의 기본”이라며 “패소 요인을 글로벌 분쟁 경험 미숙으로만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라고 평가했다.
협상 전략 수정은 없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소중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