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이혼에 성공했다. 4년여에 걸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마무리했다. 영국은 지난 1월31일 EU를 공식 탈퇴했지만 양측은 이후 향후 관계를 두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24일(현지시각) 영국과 EU는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했다.
이 협정은 내년 1월1일 발효한다. 영국과 EU 상품 거래 무관세는 유지했다. 그러나 영국과 EU 역외통관절차 등은 부활한다. 자유로운 이동은 중단이다. 90일 이상 거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영국의 금융 허브 역할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영국과 EU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기업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EU와 맺은 FTA와 비슷한 수준이다.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하면 자동 시행한다. 다만 한국무역협협회는 영국과 EU 각각 법률과 규제 적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와 무협은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가동하고 있다. 유선전화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서 문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