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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저작권 갈등에 정부 ‘엇박자’만…규제-진흥 갈림길로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간 저작권료 인상 갈등을 놓고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지만, OTT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OTT 업계는 문체부에 행정소송까지 예고, 갈등구도가 ‘OTT 대 한음저협’이 아닌 ‘OTT 대 문체부’로까지 비화할 조짐이어서 부처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사용료(저작권) 요율을 최대 1.9995%로 확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일부 국내 OTT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웨이브의 경우 지난 14일 문체부에 요율 결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7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OTT 사업자에 적용할 ‘영상물재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의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수정 승인을 했다. 당초 한음저협이 넷플릭스와의 계약 선례를 이유로 요구한 2.5% 요율보다는 낮지만, OTT 업계가 주장한 기존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상의 0.625%에서는 3배가량 인상된 요율이다.

이에 OTT 업계는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이하 음대협)는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는 차단하고, 일부 독점적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난감한 눈치다. 당초 양 부처는 저작권 관련 사업자 의견수렴이 이뤄지던 시기에 ‘이용자 보호와 함께 국내 OTT 산업발전 측면도 함께 고려해달라’는 견해를 문체부 및 산하 심의기구인 저작권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에 대해 ‘공문을 보내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저작권국 관계자는 “OTT 편에 서 있는 부처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긴 어렵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문체부 입장에선 오히려 양쪽에서 불만을 듣고 있는데, 그만큼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한 심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요율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비롯해 기존 국내 계약 사례를 참고했고, 거기에 더해 OTT 업계가 성장 초기인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러나 “문체부에는 부처가 아니라 사업자들 의견이라 생각하고 (공문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면서 “저작권 문제는 문체부가 수십년간 해왔기 때문에 타 부서의 영역 침범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OTT 활성화 측면에서는 다 함께 합의한 최소 규제 원칙과 상반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범부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OTT 사업자의 빠른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규제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신생 산업인 OTT에 대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 이 발전방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다. 하지만 문체부의 경우 정부가 힘을 모은 OTT 활성화 기조에 나홀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저작권 징수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OTT 업체들에는 문체부가 행사하는 일종의 규제라고 체감될 수 있다”면서 “초기에 OTT 사업자를 어느 법에 넣어야 할지 논의가 많았지만,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자칫 규제가 될 수 있어 최소규제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료 산정에 대한 문체부 권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는 “본질적으로 저작권료는 계약의 영역이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독점적 권리남용이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면서 “다만 국가마다 환경이 다른데도 넷플릭스라는 단일 사례로 참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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