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감2020] 뒷광고 걸려도 경고조치…“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유튜브나 SNS상에서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통한 영리활동이 다수 알려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요구한 SNS상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광고조치 내역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소위 ‘뒷광고(기만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한 내역은 총 52건으로 집계됐다.

뒷광고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에 따라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조치된 뒷광고 행위를 SNS 매체 유형별로 보면 블로그 19건, 인스타그램 3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고조치는 35건, 시정명령 17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처분한 조치는 10건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건의 뒷광고 행위는 각각 정액으로 각각 1300만에서 2700만원 까지 총 3억3600만원이 부과됐다.

조치를 받은 대상 피심인들은 치과, 성형외과, IT-건강-미용-가전 회사 등으로 나타나 다양한 직군에서 뒷광고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명시한 경우는 174건으로 약 29.9%에 불과했다.

이 같은 실태를 고려할 때 2009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제정 이후 총 52건의 조치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 양 의원실 설명이다.

양 의원은 “올해 개정된 지침에 따라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 증가 추세에서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만적인 뒷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의 규모와 그에 따른 적정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입신고를 위한 과세당국 노력과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