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공정위)가 오는 11월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로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 시장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 부과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조항 구체화 적용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과징금 부과 강화하되 형벌 도입 최소화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이다.
법 적용대상은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다. 계약관계가 없는 소비자를 중개하거나 결제 등만을 알선하는 플랫폼은 제외다. 순수 기업거래(B2B)와 이용자간거래(C2C) 플랫폼도 제외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