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화장품 쓰고 부작용” 소비자들, 두 번째 집단소송도 패소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부건에프엔씨가 판매한 ‘임블리 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두 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3일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부건코스메틱㈜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집단소송 참여 인원은 35명으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 500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판결 근거는 증거 불충분이다. 원고 측은 지난 4월에도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작용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한 바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변호사 강용석)는 지난 7월 22일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 원고 별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한 뒤 화장품 부작용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의 변론 기일에 불참하면서 최종 선고일인 이달 23일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이번 집단소송 참여자 가운데 일부가 실제 화장품 구매자가 아니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중 일부는 타인의 화장품 구매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화장품이 아닌 식품을 구매한 뒤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KT, 업무시스템 전면 전환…'카이로스X' 프로젝트 돌입
2025-04-20 21:50:10[AI시대, ICT 정책은③] 콘텐츠산업 육성 예산, 전체의 0.14%…"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2025-04-20 16:43:07[툰설툰설] 연애 세포 살리는 로맨스…'입맞추는 사이' vs ‘내일도 출근!’
2025-04-20 14:41:20日 택시단체 "호출서비스 인상적"…카카오모빌리티와 DX 협력 모색
2025-04-20 13:47:00[IT클로즈업] 관세 태풍 속 韓CSAP…“망분리는 낡은 기술” 말한 AWS 속내
2025-04-20 10: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