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가상·증강현실(AR·VR) 산업에 대한 규제해소에 나선다.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는 정비하고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할 경우 제도를 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번 현장대화 행사는 논의 주제를 감안해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가상현실(VR) 회의를 정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접목해 진행했다.
정 총리는 직접 가상현실(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현실(VR)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가상현실(VR) 업계 대표 2명(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과 환담을 나누었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가상·증강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로드맵 구축은 1단계(시청각 중심/단일 플랫폼 사용/콘텐츠 일방 수용/2020~2022), 2단계(표정·햅틱 입출력/다중사용/사용자 시스템 상호소통/2023~2025), 3단계(오감·뇌 입출력/다중사용/사용자 시스템 상호소통/2026~2029) 등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VR·AR 산업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로 기술 및 개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나,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 일반 ▲교통 ▲의료 ▲공공 등 6대 분야와 범분야 공통적용 등 총 35건의 개선과제로 구성돼 있다.
공통과제로는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기능성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 마련 등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