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블록체인]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이번주에는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들썩였습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1년 10월부터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으로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직 과세 시기까지 1년도 더 남았지만,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러 면에서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투자자 보호 전 세금부터”, “주식시장과 차별 심해”…비판 잇따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과연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과세를 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올라온 이 청원은 하루만에 23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여러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특금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거래소들이 사라지면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순 있겠지만, 가상자산 업계의 불법을 근절하고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청원인은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 과세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한도가 연간 소득 5000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즉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세금을 냅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번 소득이 250만원만 넘어도 세금을 부담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주식 소득세 기준은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되지만 가상자산 소득세 기준은 오는 2021년 10월부터 도입됩니다. 청원인은 “왜 주식 시장은 비과세 1년 5천이고 3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비과세 1년 250이고 1년 유예기간이냐”며 “적어도 주식시장과는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업계는 양도소득세, 거래세 주장했는데…세금 걷기 편한 ‘기타소득세’ 확정
가상자산 과세가 ‘기타소득세’로 정해진 점도 비판 대상입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국내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가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주식 시장과 같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적고, 소득 구간 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 대다수가 속해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세’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받고 가상자산의 기준 시가도 산정해야 하는데, 이런 인프라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탓입니다. 협회는 현재로선 저율의 거래세를 도입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정부가 택한 기타소득세는 전문가도, 업계 종사자도 대부분 반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타소득은 보통 복권, 상품권 같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 일종의 투자 소득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이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어서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심포지엄’에서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해당 행사에서도 기타소득에 무게를 둔 주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타소득세를 택한 이유는 과세의 편의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국내 거주자에게도, 비거주자 외국인에게도 과세하기는 훨씬 편해집니다. 250만원 이상 번 국내 거주자에게는 금액 별로 세율을 다르게 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20%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또 기타소득세로 매겨야 ‘원천징수의무자’를 둘 수 있어 과세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거래소가 세금을 한 번에 뗍니다. 즉,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원화 또는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거래소가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떼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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