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완료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업비트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해 AML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AML 시스템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한 뒤 올해 초에 업체를 선정해 관련 솔루션을 도입했다.
새로 구축된 업비트의 AML 시스템은 고객 신원확인, 위험평가, 자금세탁 의심 거래 추출, 혐의 거래 보고 등 여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다수의 국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솔루션과 같다. 고객 신원확인 시 주의해야 할 인물을 거르는 '와치리스트 필터링(Watchlist Filtering)'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위험 평가와 위험도에 따른 회원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의심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적출하고 담당자가 이를 분석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모든 절차를 시스템화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도입한 외부 솔루션을 활용, 암호화폐의 특성을 반영한 혐의거래 적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업비트는 향후 특금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이 확정될 시 개정된 사항을 즉각 시스템에 반영하며 AML 솔루션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금융기관 수준의 AML 시스템 구축은 특금법 대응과 함께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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