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기업‧농협은행, 블록체인 기반 DID로 금융실명증 발급…“공인인증서 대체”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이 탈중앙화신원인증(DID) 기반 금융실명증을 발급한다.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DID가 새로운 신원인증 수단이 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술기업 아이콘루프의 김종협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마이아이디를 통한 금융실명증이 이달 내에 신한은행에서 발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순차적으로 금융실명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아이디는 아이콘루프의 블록체인 플랫폼 ‘루프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DID 플랫폼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규제샌드박스에 지정돼 규제 특례를 받았다. 공공사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중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에 마이아이디가 쓰인다.
DID란 ‘Decentralized Identity’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기관 없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탈중앙화신원인증 또는 분산신원인증, 분산 ID로도 불린다. DID로 신원을 인증할 경우, 각각의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원을 증명하는 현 시스템보다 신원인증에 들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모든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개인이 직접 정보 주권을 소유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DID 기반 금융실명증은 다른 서비스에서도 신원인증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김 대표는 “3단계로 진행됐던 실명확인 절차가 DID를 통해 1단계로 간소화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집중형 등록기관이 필요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발급되므로 인증 관련 비용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 대표는 “금융거래에서 비대면으로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라며 “탈중앙화 방식이므로 누구나 DID로 신원을 인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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