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페이스북‧넷플릭스, 적반하장…입법공백 채워야 하는 이유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로 관통하는 부분이 있다.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충돌에서 비롯된 사안이며, 더 나아가 ‘망 품질에 대한 책임’ 여부다.
현재 망 사용료를 한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페이스북조차 지난 2016년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로 우회해 이용자 피해를 야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징금 조치를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현행 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때 미리 특정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외사업자가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입법미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더해 최근 넷플릭스는 한국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중재에 나선 상황에서, 돌연 소송으로 전환해 정부 재정을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방통위 재정안이 발표된다면,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통위는 넷플릭스 트래픽 증가로 국내 이용자 이익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넷플릭스 트래픽만 문제가 있으며,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을 종합 고려해 국제망 증설 및 망 이용대가 등도 함께 협상해야 한다고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글로벌 공룡 CP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점 때문에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통행비를 지불한다는 것을 넘어, 망에 대한 책임을 함께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공짜망을 원하고, 콘텐츠와 망 품질을 볼모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는 이미 마련됐다. 해외 사업자라도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한 ‘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오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가 좌절된다면 글로벌CP 입장에서 한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고 만다. 글로벌CP 트래픽은 계속해서 급증할 텐데, 이로 인해 망 사용 부하가 일어나 이용자 불편이 생기더라도 오롯이 국내 사업자만 이를 감당해야 한다.
한국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수익만 끌어가는 글로벌CP 행위에 일조할 뿐이다. 설사 망 사용료 협상을 하더라도 한국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논란이 커져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은 적다. 글로벌CP는 입법 공백을 악용하면 그 뿐이다. 이대로라면 또 진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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