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ITC는 지난 2월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ITC의 결정은 통상적인 절차다.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다. 다만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없었다.
ITC는 재검토 이후 오는 10월5일 판결을 내린다.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고려한다. SK이노베이션은 패소할 경우 배터리와 관련 부품·소재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ITC의 최종판단은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로 확정한다. 변수는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Veto) 행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을 늘리고 싶어한다. SK이노베이션에 관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3년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침해 소송’ 결과에 대해 거부권를 행사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절차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양사의 최종판결 전 합의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2조원을 투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오는 2022년 양산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