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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알뜰폰 의무제공 법안처리 불발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도매제공 연장 법안과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관련 법안이 또다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두 법안 모두 SK텔레콤과 관련된 것이어서 사업 전략의 불투명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이하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74건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1소위인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위에서 통과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서 바로 다뤄졌다. 이 중 SW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은 긴급 상정‧처리됐다.

하지만 통신업계 관심사항인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연장 및 5G 망도매대가 지정,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통신요금인가제도는 독과점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로 이용자가 차별 받을 수 있을 경우 정부가 적정선을 판단해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의 시내전화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자의 초과이윤 획득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인가제도가 사업자 압박용 카드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요금인가 대상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놓으면 KT와 LG유플러스가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제를 설정하는 등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2015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규제 완화에 동의하며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에는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요금인가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알뜰폰 도매제공과 관련한 법안도 같은 처지가 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핵심 경쟁력인 요금제를 설정하는 기초가 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지난해 9월 일몰됐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도매제공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없는 것이다. 물론, 규제산업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SK텔레콤이 정부와의 도매대가 협의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정부와 SK텔레콤이 향후 망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과방위는 요금인가제도와 알뜰폰 도매제공 연장 법안을 합쳐서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대 국회 회기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4~5월에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총선을 전후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 기회가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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