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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살려내라’ vs ‘불법 잡은 것’…격렬하게 충돌하는 민심

이대호
- 5일 국회 본회의 표결 앞둬…통과 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자 인터넷 상에서 찬반 진영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타다를 합법으로 본 법원 판결 이후 찬반 다툼이 수그러들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여기에 타다가 기름을 부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예고한 까닭이다.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는 “여기서 멈추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타다를 찬성하는 쪽은 택시 대비 앞서는 ‘서비스 품질’을 내세운다. ‘타다를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타본 사람은 없다’, ‘택시가 서 있어도 타다를 타는 이유는 뭘까’라며 타다 서비스를 적극 옹호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찬성 측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타다 살려내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 앞서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거론하며 ‘타다까지 막는 것은 시대역행’이라는 주장과 함께 ‘표심 때문에 국민 편의는 안중에도 없다’, ‘사업 초장기엔 합법이라고 했다가 다시 불법으로 만들었다’ 등 국회를 겨냥한 비판도 있다.

타다 반대 측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엔 반대 측에 더욱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불법을 바로 잡은 것’, ‘면허 사서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콜택시지 무슨 혁신이냐’ 등 국회 판단을 지지하고 있다.

반대 측에선 타다가 합법으로 인정받을 시 그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비슷한 업체가 난립해 면허 없이 유상운송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택시면허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타다 측은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타다에 불법 딱지가 붙게 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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