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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혐의 벗었다…"법원이 미래의 편 서준 것"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법원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소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및 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영업을 사실상 불법 콜택시로 봐야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 공판에서 이재웅,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초단기 렌트한 타다 승합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타다 영업을 자동차 운송계약에 따른 여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라는 '타다' 측 주장을 인정한 셈이다.

또한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타다' 영업을 처벌한다면, 이는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릴 때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쏘카는 이 예외조항을 바탕으로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설령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고 밝혔다.

쏘카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이 미래의 편에 서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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