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된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타다는 1년 6개월 뒤 현재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엔 관광 목적을 명시함과 동시에 11인승~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하는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 서비스는 지난달 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초단기 렌트한 타다 승합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타다 영업을 자동차 운송계약에 따른 여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