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망분리 예외조치'... 코로나19 금융권 원격근무 확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은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망분리 예외조치를 통해 금융권 재택근무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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