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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 속도 올린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 대출 등에 요구되는 서류인 만큼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이뤄진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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