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ISC는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해당 중소기업의 상고를 기각, ISC에 영업비밀침해 관련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ISC에서 퇴사한 일부 직원들이 동종 업체를 설립, 유사 복제품을 제조해 진행됐다. ISC 관계자는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 성장한 ISC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ISC는 그동안 부적절하게 유출된 영업비밀 등이 후발 경쟁업체들로 흘러 들어간 정황과 증거들을 확보했다. 향후 민·형사 소송, 윤리적 책임 공론화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이다.
한편 ISC는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핵심 소모성 부품을 대기업과 협업해 국산화한 업체다. 주력제품인 러버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 사업분야의 핵심 소모성 부품이다. 테스트 소켓 부문에서 2014년부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