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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중계권 입찰 문제없다"…법원, 지상파 3사 가처분 기각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JTBC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에 대해 방송법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JTBC는 기존 진행해온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JT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회피’나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또 법원은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JTBC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법적 쟁점이 아닌, 공정 경쟁 질서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JTBC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라고 강조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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