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300억원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퀄컴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시정명령 일부만 위법해 취소한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2월 공정위는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칩셋 특허권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등이 이유였다. 아울러 ▲모뎀칩셋 제조사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셧 제조사에 제공할 것 등의 명령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불복,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 관련 부분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포괄적 라이선스를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 거래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여한 시정명령 1~10항 가운데 5항과 6항을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과징금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해 보인다”면서 “일부 공정위 조치가 위법하더라도, 이중제재나 중복부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