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시간·화평법·화관법 완화 ‘찔끔’…업계, “美 법무부-퀄컴, 참고해야”
- 퀄컴 라이선스 사업 위협, 美 법무부 이례적 개입…이해충돌, 접근법 전환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지 100일이 지났다. 정부는 일본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동시에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나섰다.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엔 정부와 업계 등이 참여한 컨트롤타워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업계의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규제완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련법(화평법) 등에 대한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했다.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코 ▲테스 등이다. 이들은 ▲52시간 근무제 ▲화관법 ▲화평법 완화를 강조했다. 연구개발(R&D), 공장 신/증설 기간 단축 등에 영향을 받아서다. 정부가 인허가기간 단축 등 화관법 고시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을 했지만 지속적 투자와 R&D를 위해서는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2시간 근무제, 화관법, 화평법 완화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홍 부총리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등은 “논의 중”이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화관법 화평법의 경우 환경부 소관이라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근로시간 단축, 환경 개선은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다. 공익과 사익, 기업과 노동자가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풀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는 미국 법무부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퀄컴의 소송에 개입했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FTC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기관이다.
FTC는 지난 2017년 퀄컴을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FTC는 퀄컴의 사업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퀄컴은 로열티 사용료를 내는 즉 라이선스를 맺은 기업에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통신칩 등을 판매한다. 퀄컴 부품뿐 아니라 퀄컴 기술을 사용해 스마트폰 등을 제조해서다. 퀄컴은 통신기술 강자다.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퀄컴과 라이선스를 맺고 있다. 애플은 FTC와 유사한 주장을 앞세워 퀄컴과 소송을 했지만 지난 4월 밀린 돈을 주고 합의했다.
지난 5월 1심은 FTC의 손을 들었다. 퀄컴은 항소했다. 퀄컴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첨부했다. 법정조언자는 중립적 제3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다. 미국 법무부가 나섰다. 미국 정부부처 특히 법무부가 일반 기업의 편에 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해외 기업이 퀄컴을 인수하려던 것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재무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TUS)에서 제지한 것을 상기시켰다. 또 ▲라이선스 계약이 퀄컴의 기술선도를 견인한 점 ▲개별 특허 사용료 지불에 따른 불편 야기 ▲미국 뿐 아니라 해외 계약에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일단 퀄컴과 법무부 등의 의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판결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다. 퀄컴은 라이선스 사업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미국 법무부처럼 국가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뒤숭숭한 정국에도 매서운 이복현… "금융지주사 검사 결과 발표, 원칙대로 '매운맛' 유지"
2024-12-20 17:36:50[DD퇴근길] 우티, 티맵 손 떼고 우버 단독체제…넷플릭스에 올라탄 SBS
2024-12-20 17:11:09[2024 IT혁신상품] 실효성과 안정성 갖춘 제로트러스트 솔루션 'SGA ZTA'
2024-12-20 17: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