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는 1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
정부가 유턴기업으로 선정하면 ▲세제 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유턴기업은 ▲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국내에 신·증설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유턴기업 선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화했다.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은 지금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 동일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했다. 개정 시행령은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가능토록 했다. 예를 들어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 2641)를 만들던 기업이 휴대폰 부품(무선통신장비, 2642)을 제조해도 통신장비 제조업(264)에 포함 유턴기업이 된다.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시행규칙은 해외 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소에서 25% 절감으로 내렸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