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한국휴렛팩커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010년대 초반 저지른 하도급 떠넘기기가 드러났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기술(IT)서비스 분야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원사업자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불공정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 오픈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문별로 나눠 위탁했다. 8개 사업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지만 3개 사업자와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2012년 12월 위탁 업무 완료 후 대금도 주지 않았다. 3개 사업자는 ▲A사 전사적 아키텍처 3억1460만원 ▲B사 용역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2억2440만원 ▲C사 서비스팀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리더(PL) 1억1000만원이다.
이후 2013년 A업체에게 줄 돈을 다른 계약 체결을 미끼로 E사에게 주도록 했다. E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두고 한국HP와 협의 중이었다.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으로 A사와 계약을 해 3억1460만원을 대신 줬다. 또 다른 D사에겐 B사와 C사에 줄 돈을 대신 주도록 했다. 총 3억3440만원이다. E사는 D사에도 55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시정명령은 한국휴렛팩커드에 E사에게 3억6960만원을 반환토록 했다. 과징금은 별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