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컨콜] 위메이드의 야심, 등록하면 합법 게임화…오픈앱스토어 목표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의 야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7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019년 2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전기(미르의전설 중국명) 게임 전용 앱스토어, 전용 상점에서 마음에 드는 게임을 플레이하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가 파악한 중국 내 미르의전설 불법 모사게임이 모바일만 7000건에 달한다. 대형 회사나 상장사는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개별 대응할 수 있지만 점조직처럼 운영되는 작은 회사나 불법 사설서버 게임까지 일일이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지난 3일 중국 차이나조이 인터뷰에서 “합법 게임화를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컨콜에선 보다 구체화된 계획이 공개됐다.

장 대표는 “현재 불법서비스 운영자가 플랫폼에 등록하면 합법 라이선스를 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며 “현재 파트너들과 얘기 중”이라고 전했다.

미르의전설의 저작권을 침해한 대형 사업자로는 샨다, 37게임즈, 킹넷, 9377, 탄완 등 5곳이 꼽힌다. 이들 사업자에게 로열티를 받아낼 경우 연간 2000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승소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내년 상반기 내 확정한다. 킹넷과의 중재 건은 강제 집행과 동시에 합의도 병행 중이다.

장 대표는 중국 판호 신청과 관련해 “전기류 게임 내자 판호를 카운트한 개수로는 10여개 이상”이라며 “위메이드가 준비 중인 게임을 어떤 식으로 판호를 받을 식이냐는 밝히긴 어렵다. 정책에 맞게 효과적으로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중국 미르의전설3는 샨다와 계약 종료를 진행한다. 장 대표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미르3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