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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국회 과방위, 한 달 뒤 결론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전히 공회전만 반복되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한 달 뒤인 8월 내 합산규제 관련 사후규제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으나, 부처 및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갈등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과방위는 오전 10시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8월 내 다시 소위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료방송 사후규제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간 소관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한 달간의 기간을 더 제시하면서 단일안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성수‧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등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측과 김성태‧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 등 합산규제 연장 측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성수 의원 측은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사실상 합산규제 일몰을 시사했다. 반면, 김성태 의원 측은 재도입을 포함한 사후규제방안을 염두에 놓고 있다.

◆김성태 의원 “유료방송 사후규제 공백 없어야”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 열어=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법안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소위 마지막 회의를 1개월 후에 열기로 결의했으며, 그 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안을 종결시키겠다”며 “한 달 후에 끝내라는 국회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사후규제방안은 방통위와 합의되지 않은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한 달 뒤 양 부처가 의견을 통합한 최종 단일안을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실‧청와대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특히, 김 의원은 한 달 후에도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안이 나올 때 (합산규제) 일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를 촉구했다”며 “양부처가 합의를 못 했을 때, 완전한 공백상태로 둘 수 없다. (재도입)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의원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 더 이상 논의 없다”=
반면,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다음 달까지 유료방송 사후규제 관련 부처 단일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수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후규제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절충점을 찾도록 국회가 노력해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 다만, 사후규제에 대해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합산규제 재도입은 반대하며, 재도입 논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역설했다.

이상민‧이종걸‧박광온 의원은 김성수 의원과 궤를 같이 한다. 윤상직 의원은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가 시행령에 포함된 점을 들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합산규제 일몰 편에 섰다.

김 의원은 “이미 인수합병(M&A) 시장이 굴러가고 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심사를 받고 있다”며 “사후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려되는 지역성 등은 보완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열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에서 벗어나 사후규제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며 “시간을 더 준 것은 정부가 방안을 더 확실하게 해 입법의 틀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이날 법안2소위는 방통위 관계자 배석과 관련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방통위 담당 국장을, 야당에서는 부위원장을 배석하라고 요구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행히 여야는 입장을 조율해 방통위 사무처장과 담당 국장을 참석시키기로 하면서 회의가 재개됐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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