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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통신3사 ‘5G요금제’ 공개, 과기정통부, SKT 요금인가 확정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5G 이용약관 인가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확정했다는 의미다.

통신3사 중 SK텔레콤은 시장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용약관에 대해 정부의 인가 대상에 속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 대상이다. 이날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했고, KT도 이날 오후 중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5G 이용약관 인가를 통보하고,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가 다음 주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SK텔레콤은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했으나 중소량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반려 당했다. SK텔레콤은 7만5000원(데이터 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3가지 요금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요구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제출한 이용약관에 5만5000원에 데이터 8GB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요금제 구간에는 속도제한방식(QoS)이 적용된다. 기본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속도제한이 걸린 상태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5G 요금제를 논의하고 수용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친 후 당초 과기정통부가 예고한 이번 주 내 최종승인을 완료했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인가받았기 때문에, KT와 LG유플러스도 뒤따르게 된다. KT와 LG유플러스 또한 5만원대 요금제를 포함시켜 5G 요금제를 내놓는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3사가 5만원대 중가 5G 요금제를 모두 선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5G 콘텐츠 사용에 적합하지 않는 데이터 제공량에, 고객 만족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삼성전자 첫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 출시가 다음 달 5일로 예고돼 있고, 업계에서는 이날을 5G 상용화 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다음 주부터 통신3사는 5G 요금제를 공식 발표하고 5G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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