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통신업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논의했다.
이동전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정부로부터 요금을 인가받아야 한다. 요금인가 전 관련 규정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돼있다.
자문위원회는 수정보완 결정을 내린 이달 5일 회의때와는 달리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 ▲7만5000원 기본제공 데이터 150GB ▲9만5000원 200GB ▲12만5000원 300GB 요금제 등 3종을 제출했다. 당시 자문위는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과기정통부에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공개 반려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이후 5만5000원 요금제를 마련해 이달 25일 재인가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의 5만5000원 요금제는 데이터 8GB가량을 제공하고 기본제공량을 소진할 경우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반려 결정의 근거가 됐던 자문위원회가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도 속도를 내게 됐다.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최종 인가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정책과장은 디지털데일리에 "위원회 회의 이후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주 내 5G 요금제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