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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정대리인에 선정된 크레파스, "금융 사각지대 고객 혜택 많아질 것"

이상일
김민정 크레파스 대표
김민정 크레파스 대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관련 5개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2차 지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법 내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앞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 2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를 통한 독자 사업 영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지정대리인 신청은 핀테크 기업이 그동안 금융사 고유 업무로 지정돼 독자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 분야 및 관련 서비스 아이디어를 금융위원회에 제시해 선정되는 방법을 거쳤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 규제 샌드박스’와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기존 법, 규제 상 하기 힘든 금융 서비스에 대한 허용 여부 테스트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고객이 얻는 혜택은 무엇일까? 이번 2차 지정대리인에 선정된 5개 기업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사업 키워드는 ‘심사’와 ‘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지정대리인에 선정된 ‘크레파스’는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해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 심사 및 카드발급 심사 수행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정 크레파스 대표는 “신한카드 해외법인에 들어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 목표는 2만 건의 대안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출 건수를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외에 있는 내국인, 해외에 있는 현지인,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해외로 파견을 다녀 온 내국인 등은 카드 발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일례로 국내에서 해외로 취업해 해외 은행 거래 내역이 충실하게 있는 사람이 국내에선 해당 기간동안 국내에서의 신용 평가가 어려워 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 대표는 “금융사의 고유 업무 중 카드발급 심사의 경우 외부 위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금융사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등 최신의 IT신기술을 바탕으로 리스크 평가의 전문성을 가져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를 전문가인 우리가 해 줄 테니 금융사는 금융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고객에 대한 리스크 분석은 금융사로선 필수적인 업무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금융사들은 최신의 ICT기술을 취사선택해 서비스에 접목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독자적인 앱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민정 대표는 “카드사들은 내부에 브랜드 정책을 가지고 앱 통합, 서비스 분류 등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최신 IT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메인 앱을 건드려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최신 핀테크를 바로 접목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카드사 입장에서 신기술 도입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크레파스는 대안 신용평가를 위해 금융위의 투자와 자체적인 투자를 통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선정 기업에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 사업의 70%에 달하는 개발비용을 지원한다.

김민정 대표는 “기존 대안금융 신용 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지정대리인 지원제도 등이 최종 결정되지 않아 협의를 거친 후 신한카드와 계약할 것이다. 구축기간은 6개월 내외지만 시스템 구축 2-3개월 내 실제 트랜젝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정대리인 제도에 대해 김 대표는 “리스크 관리와 신용에 대한 대안금융을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업무를 외주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 등 법제적 정비가 필요한 일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민정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신용평가 방법이 다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신용등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 기술 검증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이 필요해 하던 일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신용정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핀테크 기업이 특화 신용평가사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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