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계의 가명정보 활용 실질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보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11일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를 제외했다. 또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우연한 개인정보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았.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에 앞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윤상직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가명정보의 개념과 처리방법이 구체화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한국 데이터 산업 투자 활성화는 물론 데이터 경제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