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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부동의로 재허가 탈락한 CCS충북방송, 행정소송 돌입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부동의로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CCS충북방송이 행정소송에 돌입한다.

CCS충북방송은 지난 5일 저녁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CCS충북방송에 대해 재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부동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국 과기정통부도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충북방송은 최대주주 등의 방송 공적책임 문제 등이 있지만 해결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허가 탈락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충북방송은 방통위가 비계량적 부문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6일 충북방송 박성덕 공동대표는 “대주주 문제가 있지만 해소된 부분이 있다”며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불허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방통위의 부동의 때문에 재허가가 무산됐다”며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개 부처가 다른 평가를 냈는데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대상은 허가 관련한 최종 기관인 과기정통부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 동의 없이 재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표는 “구체적인 사안은 앞으로 로펌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가급적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성덕 대표는 과거 서초방송 대표를 지냈다. 충북방송 정상화를 위해 내려왔다. 전문경영인으로 대주주 전횡으로 인해 엉망이 된 회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대표는 “충북방송은 부채도 10억밖에 안되고 재무적으로 단단하다”며 “대주주가 경영 포기각서도 쓰고 정상화를 위한 과도기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충북방송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을 방송권역으로 한다. 가입자는 15만9000명이다. 경영 정상화가 되면 매출 220억원 이상에 영업이익 30~40억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대표 설명이다. 직원은 외주업체까지 포함해 130여명이다. 해당 지역에서 이정도 규모의 기업이 많지 않다. 방통위의 부동의로 130여명의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한편, 현재 충북방송은 대주주 교체를 진행 중이다. 다음 주 증자가 예정돼 있으며 무난히 진행될 경우 대주주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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