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시스템 감리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의 역할과 그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정보화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먼저 정보시스템 감리는 “전자정부법 57조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법령에 따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품질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PMO(프로젝트 관리 조직)는 “전자정부법 64조의 2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법령에 따라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역할 관점에서 볼 때 공통적으로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감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프로젝트 진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기술적 측면의 감사와 평가위주로 진행되며 PMO는 발주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이슈중재와 컨설팅의 역할로 진행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두 제도의 효용성과 효과성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감리의 경우, 사업이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됨으로서 사전에 예측가능한 리스크나 이슈를 초기에 적절히 조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기술전문성은 있으되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와 도메인 업무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업진행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는 표준 프로세스에 억지로 껴 맞추기식의 강제적 감사활동이라는 비판이 있다.
PMO는 담당인력의 개인역량과 경험의 깊이에 따라 그 효과성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점이 있으며, 발주사와 수행사 간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구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실무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의 필요성은 입증되어 예전부터 제도화 되었고, 학문적으로 PMO도 “PMO서비스는 프로젝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PMO역량이 높을수록 PMO서비스와 프로젝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몽 박사, PMO서비스와 PMO역량이 프로젝트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2)”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제도는 모두 필요하나, 상반되는 관점에서 조금씩 단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비가시적이고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사전진단, 철저한 프로젝트 단계별 계획수립, 정량적 공정관리, 주기적 의사소통과 산출물 품질확보등을 위해 PMO제도가 필요하며 프로젝트의 진행 중 사후진단, 투자목적에 부합한 기능/비기능적 목적, 목표의 달성과 최종품질확보를 위하여 절차, 산출물, 성과관점에서는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수행하는 감리제도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화 사업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복잡화와 신기술 적용빈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의 위험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정보시스템 구축의 안전성과 신뢰성, 품질확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도(Complexity)가 높아지는 IT트렌드에 정보시스템 감리와 PMO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동시에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종 사업성과에 가시성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