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中 관세 분쟁 해결…수백억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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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정부와의 관세 분쟁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했다. 장비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앞으로 연관 제품을 LG디스플레이에 공급하는 국내 중소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생산장비에 대한 광저우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무관세 품목’ 최종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저우 정부는 LG디스플레이가 사용하는 LCD 모듈 장비에 8%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장비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LG디스플레이에 공급한 것으로 그동안 무관세 품목(기타 고유기능의 기계장치)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광저우 정부는 급작스럽게 ‘전기식 용접기’로 장비로 분류한 것.
이 결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 공장에서 해당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3년)를 고려해 160억원을 내야 했다. 더불어 앞으로 같은 장비를 사용할 경우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받아야 하므로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WCO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9월에 있었던 1차 회의에서는 결론이 안 났지만, 올해 3월 1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무관세 품목이라는 결정을 끌어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관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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