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 수수료 공개 괜찮다지만… ‘실질 수수료’ 공개되면?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지난 2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의 판매 수수료 공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간 오픈마켓 업체들은 판매 수수료가 공개되더라도 수익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판매자들은 물품 등록 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고 판매자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는 명목수수료일 뿐, 실질수수료가 공개되면 얘기가 다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수료율을 정가에 적용하느냐, 할인가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질 수수료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셜커머스는 할인가에, 쿠팡을 제외한 오픈마켓은 할인 전 정가에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발표부터 ‘거래계약서’ 기준의 명목수수료 외 매출액에 각 업체의 수수료 수취액을 매출액으로 나눠 적용한 ‘실질수수료’를 같이 발표하고 있다.

현재 명목수수료는 카테고리 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오픈마켓은 8~12%, 소셜커머스는 10~2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상품기획자 (MD) 등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소셜커머스가 조금 더 높다.

그러나 11번가, 지마켓 등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본인 부담으로 제품 가격을 할인하더라도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다. 실질 부담 수수료가 높다. 판매자가 할인을 많이 하면 명목 수수료가 그대로라도 매출에서 수수료 비중이 높아진다.

예컨대, 10% 수수료가 책정된 카테고리에 10만원으로 판매가를 등록하고 판매가 이뤄지면 오픈마켓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1만원이다. 그러나 판매자 할인 50%를 걸어 5만원에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여전히 오픈마켓은 1만원을 가져간다. 이 경우 명목 수수료는 10%지만, 판매자가 지불하는 실질 수수료는 20%로 뛰게 된다.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는 판매자가 할인을 적용한 최종 가격에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판매자가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 싸게 판매하더라도 수수료 자체는 그에 비례해 낮아진다.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처음부터 할인된 가격을 판매가로 등록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옵션가 제한’ 정책 때문이다. 이들은 페이지 관리 및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한 페이지에 여러 가격대 물품을 묶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추가 옵션 가격은 일정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따라서 가격 변동폭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가격을 높게 잡아야 한다.

이밖에 오픈마켓은 ‘판매자 부담 할인’ 외 업체와 판촉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즉시할인’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수수료 범위 내에서 판촉비용을 지원하고 그 중 10%를 입점업체가 따로 부담한다. ‘즉시할인’ 적용 여부는 상품을 등록할 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할인 적용 시점과 할인율이 판매자와 협의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마진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다. 같은 경우 소셜커머스는 담당자가 입점업체에 미리 전달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이 ‘변칙운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매자가 등록가격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며 “‘즉시할인’은 단순히 플랫폼의 판촉 행사에 불과한데 판매자에게 10%를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1번가 관계자는 ‘할인 전 가격 수수료 적용 정책’에 대해 “판매자 입장에서 비용에 대해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현재는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개념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시할인 제도 비판에 대해서도 “11번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는 평가”라며 “즉시할인은 선택이 가능한 옵션인 만큼, 판매자가 마진을 고려해 조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이형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