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011년 7월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이 회사 측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박정화 대법관)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당시 중국 해커는 서버 침입을 통해 약 3500만명에 달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을 탈취했다.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 이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 암호화 조치 등을 취했으며,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해킹으로 인해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당했지만,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2008년 옥션은 108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지만, 대법원까지 회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