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표준화 서둘러…암호화폐거래소 규제는 필요”
◆ 블록체인 표준화 대응 방안 = 정부는 블록체인 표준화 대응 전략을 적극 준비할 방침이다. 현재 ISO, ITU-T 등 여러 그룹에서 표준화를 진행 중인데, 이들 공적 표준화 그룹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까지는 TTA의 소규모 표준화 과제를 통해 표준화 활동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별도 예산으로 블록체인 표준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블록체인 분야 중장기 표준화 대응전략으로 ‘고신뢰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표준 개발’이란 이름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플랫폼 표준 개발, 블록체인 참조 구조 및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등의 핵심 표준 개발 등이 골자다.
산학연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1단계로 국제표준화 기구 표준화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추후 사실 표준화 기구 대응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강찬 서비스표준연구실장은 “사실 도미넌트한 업체는 표준을 원하지 않지만, 시장 3~5위 수준의 업체는 블록체인 업체가 산재해 있는 만큼 표준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8년 블록체인 기술개발 후보 과제 = 올해 블록체인 기술개발 후보로 정부가 기획 중인 과제는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유통 블록체인 기술, 임베디드 환경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트랜잭션 모니터링 및 분석 기술,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검증 기술 등 8가지가 있다.
우선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유통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해 자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유통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용량 데이터 유통환경이 구현되면 IoT(사물인터넷) 센서 데이터, 대용량 의료 정보와 같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 음악-영화 등 상용 콘텐츠, 비즈니스 간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베디드 환경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은 고성능 경량 블록체인 구조 및 생성‧합의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임베디드 시스템과 관련 산업의 신뢰성 확보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블록체인 트랜잭션 모니터링 및 분석 기술’은 블록체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시화 기술 및 분석 기술을 뜻한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블록체인 노드, 특정 노드 및 계정으로의 트랜잭션 집중 등과 같은 비정상 블록체인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공유서비스’는 거래에 필요한 신용정보와 기록을 공유해 부정거래를 원천 봉쇄하고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부정거래에 대한 조기대응이 부족해 피해규모가 커지거나 기관 간 정보 공유 한계로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검증 기술’ 도입도 구상 중이다. 그간 스마트계약은 개방적 성격으로 다양한 공격에 노출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프로그래밍 로직에 의해 오류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계약 작성 및 실행 단계에서의 오류 검증을 실시해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블록체인 핵심 알고리즘 자유 공모’를 기획해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기획은 현재 블록체인이 확장성, 실시간성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 창의적 발상에 의한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O2O 서비스를 위한 무자각 증강 인증 및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블록체인 ID 관리 기술개발’은 다중도메인에서 개인정보, 크리덴셜, 암호키 공유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ID 관리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O2O 서비스를 위해 이종 도메인 간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거래 보안 및 효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선 무자각 증강 인증,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디지털 아이텐티티 관리기술이 필요한데, 이 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개인정보 공유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스마트계약 프라이버시 보호 및 취약점 분석’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트랜잭션 및 계약 코드가 공개돼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획이다. 현재 블록체인은 원하지 않는 정보가 노출돼 악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작성된 계약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면 수정이 불가능해 취약점이 내포된 경우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박현제 CP는 “이 과제들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석 기자>shs1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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