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방부 백신사업 또 유찰, 결국 수의계약 이뤄지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방부 내부망 백신사업이 또 유찰되면서 기존 사업자였던 하우리와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우리에게 국방망 해킹에 대한 책임을 물어왔던 국방부 입장에서는 체면이 깎이는 셈이다. 그렇다고, 하우리를 배제하면 내부망 백신사업은 여전히 표류하게 된다. 수익도 명성도 얻지 못하고 리스크만 짊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보안기업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전군 바이러스 방역체계(내부망) 구축사업’을 내놓았지만 단독응찰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 4일 다시 새롭게 공고를 냈고, 지난 19일 재공고를 게시했으나 하우리만 단독응찰해 결국은 유찰됐다.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하우리와 전산망 시공사를 대상으로 2016년 국방망 해킹사건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독이 든 성배라도 마시자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업계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지방 곳곳의 전군을 대상으로 일일이 찾아가 백신을 설치하는 등 인건비와 노동력을 들이고 국방부의 다양한 요구조건까지 맞춰야 하는데, 사업금액은 턱 없이 모자라다. 이에 더해 기업 이미지와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적 책임 등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한다. 보안기업들이 이 사업을 외면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하우리는 왜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까? 하우리는 명예회복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우리 측은 “하우리마저 포기한다면 국방부 사이버보안에 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떳떳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명예회복이라도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하우리와 국방부 간 계약은 지난해 1월 종료됐다. 하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연장해 왔다. 보통 인수인계 상황에서 수개월의 계약 연장은 종종 볼 수 있는데, 하우리와는 1년 가까이 끌어왔다.

과거의 사업금액에 맞춘 연장사업은 기업 입장에서 큰 이득이 되지 못 한다. 더군다나, 하우리는 국방망 해킹사건 당시 백신사업을 맡고 있던 사업자라 기업 이미지에도 부정적이다.

차라리 하우리가 차기 사업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기존에 구축해 놓은 인프라로 인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새로운 사업자의 경우, 백신 제거와 설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 수개월씩 연장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정식으로 백신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수익부분이나 기업 평판에서도 유리하다.

한편, 국방부 내부망 백신사업 예산은 약 29억원이다. 하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오는 4월1일부터 이 사업을 운용하게 된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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