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국민에게 외면받은 단통법…“입법목적은 달성”

채수웅
- 입법조사처, 이용자차별방지 입법목적 달성 평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상당수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제도 측면에서는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단말기유통법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말기유통법은 통신사, 유통점과 이용자간 계약 관계를 직접 규제하기 때문에 위헌, 위법 등의 법체계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국내 통신시장의 불투명성이나 규제연혁을 고려할 때 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거나 하위 규정 측면에서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지원금 공시제와 선택약정할인으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됐고 가계통신비 역시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았다. 이통사나 제조사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에 대해서는 실제 개개인의 이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포함되고 실제 지원 공시 지원금이 법정 상한에 대부분 미치지 못하며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통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피규제자인 이통사들이 규제를 찬성하는 상황이어서 규제의 실수혜자에 대한 논란도 한 몫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이 제도로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혜택 확대 및 요금경쟁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입법조사처는 이통사 장려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자료제출 등을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최근 논의되는 완전자급제와 단말기유통법간의 부작용 보완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위약금 부담 완화를 비롯해 지원금 공시 준수기간의 조정, 중장기적으로는 지원금 규제 틀을 넘어 실제 요금경쟁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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