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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카풀 이용했다간… 출퇴근 아니면 탑승자도 ‘불법’

이형두


-국토부 “운전자, 탑승자 모두 출퇴근 아니면 카풀 아냐”
-법조계 “불법 맞지만 명시된 조항 없어 처벌 어려울 것”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 K씨는 얼마 전 황당한 탑승자를 만났다. 카풀로 매칭된 한 탑승자가 카풀을 이용해 이삿짐을 옮기려고 했기 때문이다.

카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등하교 등 출퇴근이 아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탑승자도 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불법이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송태호 주무관은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출퇴근일 경우에만 이를 카풀로 인정할 수 있다”며 “둘 중 하나만 출퇴근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간 카풀 탑승자는 운전자에 비해 비교적 불법유상운송 단속에서 비켜나 있었다. 출퇴근이 아니라는 입증이 더 어려운데다, 통상 초점이 금전적 수익 주체인 운전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유상운송 신고 역시 운전자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과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노리고 우버 영업을 신고한 ‘우파라치’나, 공유경제 활성화에 불만을 가진 운수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탑승자는 운전자가 굳이 신고할 유인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신고 목적 등으로 카풀을 이용하는 ‘카파라치’ 사례가 많아지면서 드라이버 역시 차량 내부 녹화가 가능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불법유상운송으로 신고당한 이용자가 탑승자 역시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맞불’ 신고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탑승자 신고는 좀 더 난관이 있다. 카풀 업체들은 운전자 회원 등록에는 실명 확인 등 개별적인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 반면 탑승자에 관련된 규제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한 업체의 경우 ‘실명 인증 및 본인 사진 등록 미비 시 매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정도만 공지하고 있다. 신고 시 신원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도 탑승자의 경우 ‘불법이지만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여해법률사무소 김평호 변호사는 “범죄 행위를 주고받는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경우, 가담한 사람은 ‘대항범’으로 같이 처벌받게 돼 있다”며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유상운송 탑승 행위는 반사적으로 불법이 돼 처벌 대상은 맞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유상운송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탑승자 처벌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성매매를 예로 들 경우, 성 매수자와 매도자, 알선자까지 모두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김 변호사는 “형법은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지만, 법문에 탑승자 처벌에 관한 정확한 규정은 없다. 실질적 처벌은 어려울 것”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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