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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젠트, 소프트베이스 상대로 업무방해 형사고소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젠트(www.inzent.com)는 ‘소프트베이스가 인젠트의 고객사를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인젠트측은  ‘양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동일하다’, ‘침해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인젠트가 개발자를 이용해 소스코드를 반출했다’, ‘인젠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한다’ 등의 주장을 소프트베이스측이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인젠트는 이로인해 고객사들과 공급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소프트베이스를 상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동법 제313조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 동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로 구로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소프트베이스측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오늘 법원에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과 관련한 증거자료도 제출했다"며 "무고로 결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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