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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베이스 - 인젠트, 저작권 침해공방 여파…금융권 차세대사업에 변수되나

박기록

[대한민국 '금융IT뉴스' 전문 포털 , 디지털금융]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국내 금융 통합단말시스템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소프트베이스(대표 곽성태)와 인젠트(대표 정성기), 두 회사간의 치열한 저작권 침해공방이 금융권의 차세대 프로젝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칫 저작권침해가 인정됐을 경우, 공방은 단순히 두 회사의 손해배상 문제로 그치지 않고 발주자의 차세대시스템 가동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두 회사는 최근 우리은행 차세대 사업과 저축은행중앙회 차세대사업에 각각 주사업자와 협력해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되면서 공방의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다.

우리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 모두 차세대시스템 우선협상대상자는 SK주식회사 C&C 이다. SK C&C는 우리은행 차세대사업 통합단말시스템 협력사로 소프트베이스를, 저축은행중앙회 차세대사업 통합단말시스템 협력사로 인젠트를 각각 제시한 상황이며 현재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단말시스템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선쪽은 소프트베이스이다. 앞서 지난 13일, 소프트베이스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사인 인젠트의 ‘통합단말 솔루션’에 대해 손해배상액 10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프트베이스측에 따르면, 인젠트의 통합단말 솔루션인 ‘iWorks’(버전 1.0, 2.0, 3.0)가 자사의 ‘NBP’ 및 ‘BM’ 통합단말 솔루션을 저작권 침해했다는 것이다.

즉, 소프트베이스측은 통합단말 솔루션은 수천 개의 화면을 저작하는 화면개발 툴과 툴의 결과물을 표현하는 단말엔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렇게 화면과 로직을 분리하는 기술은 뱅킹 분야에서는 소프트베이스의 ‘NBP’와 후속 버전인 ‘BM’에 만 존재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프트베이스측은 “법원으로부터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이행금지가처분 소송 등 후속 대응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댜. 현재로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저축은행중앙회로서는 판결 결과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와관련 저축은행중앙회측은 “우선협상대상자인 SK주식회사C&C 측이 잘 검토했을 것으로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의 상황은 이같은 소프트베이스측의 주장에 다시 인젠트측이 반박하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다. 인젠트측은 “영업방해의 의미가 크고 영업적으로 불리한 소프트베이스의 노이즈마케팅”이라며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점차 논란이 커지다보니 차세대시스템을 검토하는 금융권 IT실무자들은 만약을 위해 양측 주장의 실체를 판단하기위한 움직임도 엿보인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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