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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해지·위약금 소비자 불만 여전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6일 녹소연을 통해 운영되는 ‘1372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단말기제조사,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ICT기업 관련 민원·상담 총 3434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민원이 총 1657건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과 관련된 건이 전체 중 904건(20.3%)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체별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 대상 민원이 803건(23.4%)으로 가장 많았다. KT와 SK텔레콤이 각 495건(14.4%), 359건(10.5%)로 뒤를 이었다. 이통3사 대상 민원 중 30.2%(501건)가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 상담이었다.

단말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 역시 전체 3434건 중 454건(13.5%)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247건(7.2%)으로 가장 많았고 애플코리아·LG전자가 각각 117건(3.4%), 100건(2.9%)을 기록했다.

전체 3434건의 민원 접수 건 중 ‘계약해지‧위약금’과 관련된 민원이 904건(26.3%)으로 2016년 하반기에 이어 여전히 가장 많은 상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과 관련된 상담이 566건(16.5%), ‘부당행위’ 425건(12.4%), ‘물품이나 용역과 관련된 품질’ 관련 상담 399건(11.6%) 순이었다.

녹소연은 “복잡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결합상품 및 결합할인 등 이동통신 계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이동통신 불완전판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위약금 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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