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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확대 카운트다운…이통3사 소송이냐 포기냐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9일 정부에 제출한다. 반대 입장을 담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업계가 갓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9일 과기정통부에 선택약정할인율 확대에 따른 업계 의견을 전달한다. 할인율 확대에 따른 경영악화, 미미한 법적근거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서를 접수, 검토 후 할인율을 25%로 확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관심은 이통3사가 실제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강행할 수 있느냐이다. 요금할인율이 5%p 확대되면 이통사들은 최소 3200억원 가량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20%도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큰 상황이어서 할인율이 확대되면 가입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통사 매출 감소폭은 가입자 증가분 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선택약정할인율 확대가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SK텔레콤에 비해 수익구조가 취약한 KT와 LG유플러스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SK텔레콤도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면 소송전 돌입은 예정된 수순이다.

하지만 이제 막 출범한 과학기술정통부를 상대로 각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할인율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의 첫 단추다. 정부도 이번 할인율 확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주파수, 요금정책, 규제 등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은 여전히 강하다. 정부는 법에 의해 정책을 집행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성적인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로펌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소송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통신사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주파수 등 여러 권한도 갖고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적 요구를 소송해서 좌절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해야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한 사업자가 이탈할 경우 가입자 이탈을 감안할 때 남은 사업자들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A사가 빠져나갈 것이다. B사는 결국 포기할 것 등 여러 얘기가 돌고 있다"며 "각 통신사마다 CEO 리스크에 다른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3사가 모두 소송전에 돌입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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