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미흡' 국제금융시장 제재 강화..."국내 2금융권, 대응 시급"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자금세탁방지(AML) 등 '글로벌 규제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규제대응 미흡에 따른 벌금 또는 행정제재는 해당 금융회사의 대외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킨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홍콩금융관리국은 영국계 은행인 쿠츠앤코(Coutts & Co) 홍콩 지점에 '자금세탁및 테러방지 업무 위반'을 이유로 700만 홍콩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홍콩금융관리국에 따르면, 쿠츠앤코 은행 홍콩지점은 지난 2015년6월까지 국제적으로 규범화된 '정치적 주요인물'(PER)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았고, 고객및 실소유자(Beneficiary Owner)가 PEP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모든 금융기관은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객주의의무 절차에 따라 적절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련 업무 관리자의 승인 취득, 자금 원천 확인을 위한 조치 등을 수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주요인물(PEP)이란 국가원수, 장관, 국회의원, 중앙및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외교 공무원, 고위 군경수뇌부, 고위 첩보기관원, 고위 법관, 국제기구 임원, 국제 스포츠기구 임원 등 상당히 광범위하다.
현재 우리 금융 당국도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제4조 유주의 인물 여부 확인)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전에 PEP 리스트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고객이 PEP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 운영해야한다.
정치적 주요 인물은 뇌물이나 청탁 등 부패와 자금세탁 위험에 많이 노출돼있기때문에 금융회사는 자금의 원천이나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다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규정의 취지다.
국내 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 경우, 홍콩 현지에 진출한 모든 지점은 이미 본점 AML(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연계해 PEP 필터링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기때문에 벌금 등 제재를 받게될 염려는 없다.
그러나 2금융권 금융회사들은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 보험, 카드 등 현재 대부분의 국내 2금융권 회사들은 본점 업무에서도 아직 PEP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콩지점은 물론 본점 자금세탁업무에도 PEP 리스트 필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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