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농협금융지주(회장 김용환)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IRB,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은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를 측정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농협금융지주측은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그룹 단일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스템 개발, 그룹차원의 통제구조 확립 등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룹 단일 신용평가시스템은 금융지주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은행 자회사 심사역이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관리인력 절감 및 전문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리스크관리시스템 부문에서 싱글뷰 체계를 갖춘 셈이다.
농협금융지주측은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농협금융의 신용리스크 관리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회사간 동일한 신용평가모형 사용으로 그룹차원의 일관된 신용리스크 관리가 가능해 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회사간 동일 신용평가모형 사용으로 동일 차주에 대한 동일 신용등급 부여로 농협금융 심사·리스크업무 역량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룹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그룹 리스크관리 체계에 대한 대내외 평판이 향상됐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