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경쟁정책 폐지…SKT 시장지배력은 인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년부터 이동통신 상호접속료가 단일화된다. 그동안 상호접속료는 후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유효경쟁정책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제 3위 LG유플러스를 특별히 배려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대등한 수준에서 이뤄지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2016년도 SK텔레콤의 접속료는 17.03원, KT는 17.14원, LG유플러스는 17.17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7년에는 14.56원으로 단일화했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LG유플러스의 원가 열위를 보충해줬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LG유플러스도 차등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그동안 차등폭이 매년 줄어왔고 LG유플러스도 지금은 실질적으로 받는 지원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등한 수준에서 이통3사가 경쟁하게 됐음을 의미하지만 SK텔레콤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송 과장은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때문에 단국접속 의무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상호접속료에 대한 의미가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량이 늘어날 수록 접속료는 낮아지게 되는데다 음성통화도 패킷이 아닌 서킷, 즉 IP를 통해서 이뤄지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은 사라지지만 신규 이통사가 등장할 경우 유효경쟁정책도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송 과장은 확답은 피하면서도 "유럽의 경우 신규 이통사가 등장할 경우 3~4년 차등접속료 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래부의 상호접속료 산정은 망원가를 효율적으로 설정해 LTE나 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송 과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설비투자 활성화"라며 "설비투자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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