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금융IT혁신] 금감원 "금융 클라우드 도입 실효성 위해 가이드라인 수정 검토"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2017년은 금융당국이 올해 규제 완화 및 신규 진입 허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들이 본격화되는 한 해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에는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1차 시범 테스트가 끝나면 은행과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지난 11월 생체만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생체정보 분산관리 표준안’을 제정하면서 새 해부터 은행 간 생체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바이오인증과 블록체인 등 새로운 형태의 IT기술이 부각되면서 금융서비스의 와해적 혁신이 확대되고 있다.
15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디지털데일리> 주최 ‘2017년 전망, 금융IT 혁신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2017년 금융IT감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IT감독팀 구원호 팀장은 “기술표준화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막지 않도록 대응해 실제적인 기술 중립성원칙을 구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IT감독방향은 최근 몇 년 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로 IT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실제 여러 가지 규정과 법규가 바뀌고 있고 특정 보안기술 의무사용을 기술 중립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
구원호 팀장은 “금융회사의 보안프로그램을 많이 줄여보자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안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라며 “보안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실제 전문가, 교수들과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했다. 외부 전문가와 보여주기식 협조가 아니라 실제 협조가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정책으로 개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7년 ▲신규전자금융서비스 감독방안 마련 ▲금융서비스 편의성 개선 ▲전자금융 안전성 및 소비자 ▲핀테크 혁신 지속보호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융권 소통 활성화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과 ▲전자금융이용자 보호제도개선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정비 등 금융IT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구 팀장은 “신규IT기술 감독과 관련해 블록체인, 생체인증, 빅데이터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며 “예컨대 개인식별정보를 비식별화했을 때 클라우드에 이전이 가능하냐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클라우드 도입은 논리적으론 해소가 됐지만 실효성 면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이드라인 등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인증수단 활성화, 보안프로그램 관련 불편개선, 전자금융거래 약관 점검 및 개선 등 금융서비스 편의성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자금융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IT보안 금융회사 책임 강화와 금융권 FDS 고도화 지속추진, 전자금융사고 대응체계 및 배상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구 팀장은 또 “핀테크 혁신 지속을 위해 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및 시장환경 구축,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관련 협업, 핀테크 산업 동향 모니터링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2년 사이에 전자금융업자가 30% 이상 늘었다. 이런 회사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 구축과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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