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대란’ 이통사…단통법 위반 무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4년 소위 ‘아이폰6 대란’으로 불리웠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 3사 영업담당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통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인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KT 상무 김모(50)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통법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법인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통3사는 아이폰6가 출시된 2014년 10월 31일부터 사흘간 일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팔면서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하거나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298건의 지원금 과다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에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7만2000원을 초과 지급했으며 이중 아이폰6는 425명에 평균 28만8000원을 초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가 불법 지원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보고 이통3사에 시정명령 및 각각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처음으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불법 지원금 지급 결정에 책임이 있는 임원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 못 챙긴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신속히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렇지 만에 하나 반복된다면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추후 위반이 또 발생할 경우 CEO도 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상임위원들도 과징금, 영업정지만으로는 안된다며 형사고발에 적극 동참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방통위의 규제 방향도 복잡하게 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우리쪽에서 충분히 심결해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왜 검찰이 범죄사실을 소명 못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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